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사측과 대립 중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11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2만7천528명(투표율 91.4%) 중 1만9천784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65.7%, 투표자 대비 71.9%로 가결했습니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되지만 당장 파업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교섭노력을 계속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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