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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외국인력 도입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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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도 제조업 등과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외국인 도입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10%가 면제됩니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정부의 부가세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설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고 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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