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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