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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스라이터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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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시 위험성이 큰 대형 가스라이터 유통이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표원은 올해 안에 가스라이터로 인한 아동 화재·화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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