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위기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50%, 2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규제신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준 거래로 한도를 초과했을 때 2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과 외화대출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외화유출 때 외환보유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회재정부 1차관은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실물경제의 과도한 단기 외화수요를 관리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은행세 도입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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