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을 상대로 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이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직인을 위조해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피해금액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지급보증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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