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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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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성차별 구조 해소와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와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등 여성정책의 추진 체계와 이행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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