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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지 않으면 버스·택시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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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대부분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령을 개정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는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시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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