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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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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하고 있다.

6월 결산 이전에 부실채권을 최대한 줄이라는 방침인데,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채권 뿐만 아니라 이보다 등급이 한단계 높은 ''회수의문'' 채권까지 상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정손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이 100% 준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해도 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회수의문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채권액 25%를 손해볼 뿐 아니라 이익도 줄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주주의 증자를 비롯한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해 BIS비율을 개선하라는 방침이다.

조만간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매각을 추진할 금감원이 공적자금 투입 규모 축소를 위해 저축은행들에 자체적인 채권 상각을 요구하면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일종의 ''사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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