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인 준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 안전기준은 고시원의 기둥과 벽을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로 하고 거실에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다중 주택, 조산원 등과의 복합건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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