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택지개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330만㎡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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