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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금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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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 등 11개기금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들 기금에 대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은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내용과 관련, 법률로 규정한 기금의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외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도 포함해 재정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직전 5개년이상의 보증채무 규모와 추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 전망과 산출근거, 관리계획을 포함해 중장기 국가채무관리 체계도 보강했다.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기금으로 확대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올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195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7조3천억원이나 내년에는 기금까지 포함됨에 따라 300여개 예산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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