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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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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불어 개별 시장이나 상가가 아닌 상권 단위로 대형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기준 상권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통시장 60곳 중 10%에 100억∼150억원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합니다.

더불어‘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낙후된 느낌이 든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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