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공공기관 해외수주 계약방법 자율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늘리기 위해 계약 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해외 발주처의 요구나 비밀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이 계약 방법과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간도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