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범정부적 통합 추진·관리를 전담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30여 개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범정부적 차원의전략과 추진 체계가 없어 원조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있어 왔다"고 시행령(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또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ODA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 체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통합 ODA 추진체계의 구심점이 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하여 총리실·재정부·외교부 등 13개 관련 부처와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시행령을 확정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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