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공회의소가 금융기업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2010년 상반기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외화차입 상한이 과거 1년간 미화 3천만 달러 초과로 돼 있어 대부분이 신고대상"이라면서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한도를 미화 5천만 달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현물상환을 허용해줄 것과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에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총 16건의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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