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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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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를 사업계획 승인(30가구 이상)과 건축허가(30가구 미만)로 구분했으며 건축허가 대상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당 1대가 적용되며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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