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단가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한 뒤 하도급 업체의 서면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이 그대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뺏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에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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