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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마케팅비 제한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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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 업체들의 마케팅비가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된다.

총액한도내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는 유무선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KT 이석채 회장, SKT 정만원 사장, LGT 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줄여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1천억원 범위내에서 유무선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와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비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6월 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올해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는 약 7조300억원으로 지난해 8조200억원에 비해 9천9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업자들과 지난 3월 이후 임원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사업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가이드라인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애초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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