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의 태반주사가 약효시험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광동제약 ''휴로센(주)'' 등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태반 원료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휴로센(주)''와 경남제약의 ''플라젠(주)'', 드림파마의 ''클라틴(주)'', 대원제약의 ''뉴트론(주)'', 구주제약의 ''라이콘(주)'' 등 5개 품목입니다.
식약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5개업체의 태반주사가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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