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인상돼 올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한제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가 최근 경기 회복 등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각각 2.3%, 1.5% 올라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6천원에서 479만1천원으로 8만5천원 오릅니다.
국토부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가 평균 0.7~0.9% 정도 상승해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평균 210~270만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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