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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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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끌어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중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위를 열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의 소득이나 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unfair insurance practice)’ 로 간주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상품 광고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미리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밖에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의무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전대차를 이용한 보험가입 요구행위 금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등 민감한 사항들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정무위는 25일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급결제와 판매회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위를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은행과 보험, GA(대형보험대리점) 등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급결제나 판매회사의 경우도 소비자 편의와 선택권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큰 만큼, 일부 수정을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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