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들에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잠정안을 보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종전에는 미래의 예상손실 등을 고려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현행 회계기준에서 손해보험사는 장래에 발생할 재난이나 대형 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쌓아야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 손실에 대해서는 적립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대손충당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자본 내에 대손준비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배당과 같은 사외 유출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부채로 분류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자본으로 환입하면 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해결해달라는 손해보험업계 의견을 세무당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오후 삼성생명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사 회계.계리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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