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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제도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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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앞으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대출모집인이 될 수 있고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8천여명(대출모집법인 소속 74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출해 준 가계대출 규모는 13조5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은행이 13%에 불과한 반면 외국계 은행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저축은행(신용대출) 등은 신규 가계대출의 80% 이상을 대출모집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시장에서 대출모집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투자권유대행인이 각각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률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자격과 등록, 취소요건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앞으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대출모집인이 될 수 있고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2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회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게 됩니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 전단지 배포, 수수료 과다 요구, 다단계 모집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대출 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선 안되며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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