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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가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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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해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적용되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같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 조치로 기르던 우제류(소.돼지 등 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를 살처분했거나 가축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에 속한 축산 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돼 있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이 2년 연기되고 연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한도도 기존에 인정받던 한도에 최고 3억원을 추가로 얹어주기로 했다.

단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이 상한선이다.

또 피해 농가의 중.고교생 자녀는 1년치 학자금을 면제받는다.

피해 농가나 폐쇄된 도축장 등은 또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축 매몰 지역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 상수도 설치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같은 각종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시세의 100%를 보상하고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여기에 우유값(유대) 손실액도 100% 추가로 보상한다. 우유값 보상은 처음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자기 과실이 있는 농가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원한다.

가축을 매몰한 뒤 입식(들여 기름) 제한기간에는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육하던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가축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이자 3%)해주고 폐쇄된 도축장에는 도축장 운영 자금(무이자 융자), 긴급경영자금(이자 3%)이 지원된다. 이동이 제한된 농가가 원하면 출하가 지연된 모든 가축은 정부가 수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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