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 4천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업체 23곳에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도 함께 내렸다.
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 15곳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33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 8곳,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 6곳 등이다.
또 무표시 제품 판매 11곳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곳, 기타 표시사항 위반 33곳 등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한과류, 강정, 복분자설기 제조업체 3곳과 무신고 영업업체 1곳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불구속송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등 2185건을 수거, 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등 기준을 초과한 23개 제품을 압류하고 회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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