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의 인원을 제한토록 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조항이 시간단위로 제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기업들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타임오프제의 의미가 사라졌다기 보다 변칙적인 활용이 많아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급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필수 노조활동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오늘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