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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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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충분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민간이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비축사업 참여자는 조달청 시설사용료를 50%, 관리비를 전액 범위 내에서 감면받는 대신 원자재 파동 등 위기발생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지급금 납부기한을 7일에서 5일로 2일, 대지급금 납부고지 시기도 1.4일 앞당기도록 했다.

재정부는 1천억원의 회전자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내파생상품이 해외파생상품을 통해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상 한국거래소로만 돼있는 파생상품 거래시장 범위에 해외파생상품시장을 추가하고, 거래 용도는 가격변동 등 위험회피, 거래유형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로 제한했다.

또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하거나 3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위탁토록 했으며, 현재 1%인 대금과 수수료 납부지연 연체료를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0.1~1%로 차등화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심사 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3월말까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없애 상시적으로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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