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을 할 때 수시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사항은 지금의 연 1회 공시에서 수시 공시로 바뀝니다.
임원 관련 정보는 연 4회 공시로 확대되고, 경영평가 지적 사항과 개선 결과는 연 1회에서 연 2회 공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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