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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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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중소 하도급업체 피해줄이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를 개설,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은 이미 처리됐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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