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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 전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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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달 18일 문을 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 전날인 12일까지 운영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가동된 지 열흘 째인 지난 달 말 모두 63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15건을 이미 처리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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