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민 복지를 위해 총 49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지는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장과 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자금지원으로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상습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저수지 개보수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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