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대상지 토지 보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고덕 신도시에 대한 보상금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덕신도시의 토지 소유주와 부재지주를 포함한 이전대상 주민들은 총 보상액 3조6천억원 가운데 원주민과 기업의 토지분에 대한 보상금 6천억원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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