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등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에나 소비자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통신판매 보험 계약의 해지비율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한 ''품질보증 해지기간''도 일반 보험계약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계약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 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점에서 청약 시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밖에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해당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명확히 했고,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와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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