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의 8.7%를 할인받게 됩니다. 또 차량 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저>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용운전자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 자차에서 대인, 대물배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 자차 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단 요일제 할인을 받으려면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차량사고에 따른 수리비가 50만원이 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할증기준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세분화 되기 때문입니다.
할증기준을 최고 한도인 200만원으로 하더라도 보험료는 8천원만 더 내면 됩니다.
4월부터는 보험료 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돼 보험사들이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액보험의 초기 투자금이 증가해, 지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수익률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보험회사는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며, 보험업법 통과시 지급결제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