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뿌리뽑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불완전 판매행위가 적발된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제재수위에 대해선 의견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제재수위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추후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샘플링 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9월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와 특별검사를 벌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손보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해당 기업에 통보했습니다.
''기관경고''는 신규사업 진출이나 자회사 설립 등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 특별검사까지 마친 금감원이 제재안건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기기전 마지 못해 안건을 올린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검사가 끝나고 제재를 내리기까지 시일을 끌다보니 징계대상 기업들이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달 내려질 제재조치의 수위가 원안 보다 낮아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공언은 결국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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