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말부터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였고, 9월에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중복가입 미고지 등 불완전 판매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이었던 10개 손보사 모두 불완전 판매행위가 적발됐으며, 손보협회도 중복가입 조회시스템 구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일부 손보사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기관주의’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에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메트라이프생명이 전산시스템 일부 해외이전과 재보험 출재업무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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