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케이크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3개 제조업체와 제과점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업체 10개소와 제과점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과 제과점 5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빵굼터와 자연드린 안양, 신라명과 등 3곳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2건, 빵을 굽는 오븐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을 위반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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