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업계와 농협중앙회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NH보험을 설립하는 한편, 방카슈랑스 룰 적용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농협의 보험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명칭은 농협연합회로 바뀌며, NH경제와 NH금융 등 2개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개편됩니다.
NH경제의 경우 부문별 전문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각 부문 자회사간 사업연계 등을 위해 농경과 축산경제 부회장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NH경제와 NH금융 그리고 자회사들은 지주회사에 영업수익의 2%를 명칭사용료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와 금융당국이 첨예한 대립했던 NH보험 출범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설립하도록 의결됐습니다.
또, NH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용과 경제 사업의 분리로 인한 부족자본금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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