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LG텔레콤의 합병 인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LG텔레콤이 후발사업자로서 받아왔던 혜택들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비대칭규제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바로 접속료.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LG텔레콤 가입자가에게 전화를 걸 때 일부 구간은 KT 망을 이용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LG텔레콤 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요금은 KT가 받습니다. 나중에 KT가 LG텔레콤의 망을 쓴 만큼 LG텔레콤에게 비용을 정산하는데 이것이 접속료입니다.
다른 회사의 망을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의 접속료는 모두 다릅니다. (분당 이동통신망 접속료; SKT 33.41원, KT 38.71원, LGT 39.09원) 접속료가 원가를 보상하도록 돼 있어서 가입자가 제일 적은 LG텔레콤의 접속료가 가장 비쌉니다. 접속료가 비싸면 그만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비싸 LG텔레콤에게 가장 이득입니다. LG텔레콤의 이득은 연간 2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비대칭규제가 없어지면 모두 동일한 접속료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싼 접속료를 받아왔던 SK텔레콤이 가장 이득이고 LG텔레콤은 가장 손실입니다.
비대칭규제는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를 인가받아야 하고 과징금을 낼 때고 가중되는 등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KT와 SK텔레콤은 LG텔레콤이 합병을 통해 거대사업자가 되는 만큼 이제 접속료 체계 등 비대칭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여전히 이익규모 면에서 선발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은 방통위가 합니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 그리고 LG텔레콤 이외에도 제도 개선으로 가상이동망사업자 등 추가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어서 정부의 경쟁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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