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주의 신고와 허가뿐 아니라 보고, 폐기, 개선, 사용금지, 업무정지 등 검증업무를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됩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줄기세포주 연구의 목적과 기간, 연구책임자 변경시 해당기관장의 연구계획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줄기세포주의 등록과 제공, 이용의 승인, 변경승인 보고 접수업무와 피감독기관의 보고와 조사, 폐기, 개선, 사용금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 등의 업무를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일원화로 줄기세포주 이용연구의 변경승인 사항이 명확해짐으로써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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