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저신용층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9.5~13.5%)로 갈아타도록 신용보증하는 전환대출을 23일부터 확대시행합니다.
전환대상 채무 기준일을 2008년 12월말 이전 발생한 채무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변경함으로써 올해 빌린 채무도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중일 경우 전환대출 신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신용상해보험 혜택도 제공해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캠코는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최소 거래기간(6개월)을 유지하고 1인당 1회만 신용보증을 허용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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