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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보상 면적 99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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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 사업지구에 대토(代土)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1인당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대토 방식 대신 여러 토지주가 모여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받을 경우 공동주택용지 처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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