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도 사용신고를 마쳐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과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등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50cc미만 오토바이도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해 배기량 등을 따져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게 되는 기존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오는 2011년 6월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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