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5일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의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 한해 기준용적률을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일 수 있습니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용적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 승인이 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준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달 안에 시의회에 제출 한 후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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