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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3% 청년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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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근로자 30인 이상의 지방공기업도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내놓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가운데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29세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방공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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