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스닥과 상장기업 등 1900개 회사들이 IFRS, 즉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의무적용회사로 확정됐습니다.
또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농협과 수협의 IFRS 적용시기는 오는 2014년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기자>
"1,898개사"
거래소와 코스닥 등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 1,900곳이 오는 2011년부터 IFRS,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회사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권상장법인 1,700여개사와 비상장금융회사 183개사를 IFRS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쉽게 말해 거래소와 코스닥 등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은행과 증권, 보험 뿐아니라 중소서민권역 가운데 종금과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IFRS가 의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과 리스,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만 적용됩니다.
또 4대 특수은행의 IFRS 적용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 2012년, 농협과 수협은 오는 2014년부터 IFRS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IFRS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용 IFRS 표준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매출액과 부채규모 등 외부감사대상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외국사례에 맞춰 매출액은 자산총액기준의 2배인 200억원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을 포함해 부채규모 100억원이상을 외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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