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도시계획 운영의 사전협상 대상지 16곳을 선정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정한 협상을 위한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속한 협상을 위해 민간, 공공협상단, 협상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 협상 제도 도입에 다라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공공시설과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해 기분을 제시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을 위해 직접 우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증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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