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음료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와 더불어 2개 업체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5개업체는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웅진식품(주) 등이며, 이중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양사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 5개업체는 지난해 2월과 올 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장단모임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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