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장사로 돈을 벌려면 매출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기자> 네. 때마다 날라오는 세금청구서를 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침체로 벌이가 시원찮은 마당에 적지 않은 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니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엔 카드사용이 많아져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돼 자영업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부담은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절세 노하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서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줄인다
<기자>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출에서 임차료와 음식재료값 등 매입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천만 원이고 매입이 3천만 원인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뺀 2천만 원의 10%인 2백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매입 내역이 클수록 납부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덜 내려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실히 챙겨 매입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인터뷰> 성해용 세무사
"매입한 것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구입, 재료값, 고정자산 산 것, 월세, 공과금 등이 있다. 돌려 받기 위해선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세금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매입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공과금입니다.
사업장의 도시가스요금과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트럭과 1천cc 미만의 경차 등을 산 경우 차값은 물론 주유비와 정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대상입니다.
매입 뿐 아니라 매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주던 세금공제 혜택을 올해부터 늘렸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3%를 음식업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 가운데 1백3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더 나아가 인건비와 접대비, 소모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35%까지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표준 금액을 낮추기 위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최대한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인터뷰> 성해용 세무사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역시 들어간 비용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다.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은 전부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습관이라고 조언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앵커> 우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자> 네.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월평균보수에 각각의 보험적용률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보험적용률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를 줄이면 되는데요.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활용하면 월급을 줄이지 않고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이하의 식대나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밖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곧바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결손이 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고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세금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건물 세입자가 어떤 것을 주의깊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부 점포 임대인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월세를 낮춰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건물 세입자가 임차료를 적게 신고하게 돼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백만 원인 월세를 1백만 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 달에 2백만 원씩 덜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용이 줄면 세금은 늘게 됩니다. 일 년이면 2천4백만 원인데요.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해도 종합소득세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집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이승필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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